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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사법 리스크'에 “지역사회 숨죽인다”

2022-11-08(화) 17:02
목포지검 청사 전경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박 시장의 부인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소식이 9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목포경찰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기부를 유도한 A씨(여)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의 고발인 측인 이상열 변호사는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정 모 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에서 이 변호사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인 구모 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홍모 여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구모 씨와의 모든 대화와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모 여인이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배우자 정모 씨와 360차례, 김종식 시장 등을 고발한 김모 씨와도 310차례 통화했고, 김모 씨와 박 시장의 배우자 정모 씨 간의 통화도 560회에 달하는 등 이 기간 동안 3명간 통화 횟수는 1200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배우자 정모 씨는 홍모 여인과 김모 씨와 함께 같은 차를 타고 2021년 12월 11일 새벽 5시경 목포를 출발해 경주에 가 문무대왕릉 앞에서 선관위 제보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굿판을 벌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변호사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목포 경찰의 박 시장의 배우자 정모 씨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키워드 : 당선무효 유도죄 | 목포지검 | 박홍률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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