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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성명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 요구n인사권 독립 불구 조직·예산 자율성 부재 지적

2026-10-27(화) 17:15
순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성명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가 27일 신청사 의회동 앞 광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진행됐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정원 및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운영의 핵심 기반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등 실질적인 독립과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회의 여야 협력을 통한 2026년 내 지방의회법 제정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협력과 제도개선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정원 운영 및 예산 편성 자율성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날 국회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입법 논의를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더욱 책임 있게 행사하고 시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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