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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유림법·유휴농지 밀원식물법 발의…산림·농촌 복원

국유림 매각·교환 허용, 채석단지 규제 완화
유휴농지 밀원식물 조성, 생태·농가 소득 증대

2026-10-27(화) 15:15
문금주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 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방치된 유휴농지의 생산적 재구조화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입법은 국유림 관리 체계의 제도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농촌 소멸과 고령화로 급증하는 유휴농지를 밀원식물 단지로 전환하여 농촌 생태계 복원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 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간 채석단지는 국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되었으나, 보전국유림의 매각·교환이 엄격히 제한되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이 가능해져 채석단지 제도의 실효성과 국유림 경영의 유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함께 발의된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최근 10년 새 3배 이상 폭증한 유휴농지에 꿀벌 등 수분매개자를 위한 밀원식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원 제도가 산림 조림에만 한정되어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유휴농지에 밀원수를 식재하는 농가에 대한 식재비, 기반시설 설치비, 생태보전 장려금 등의 지원 근거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수분매개자 보호, 내화성 수종을 활용한 산불 예방, 국산 목재 생산 및 탄소중립 실현까지 다각적인 공익적 효과가 기대된다.

문 의원은 “채석단지 지정 취지에 맞게 국유림 관리의 비효율을 바로잡는 한편, 버려지는 농지를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밀원식물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촌 생태계 복원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결실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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