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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조직·예산 운영 권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n지방의회 독자적 지위와 기능 강화 요구

2026-10-27(화) 10:50
고흥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는 10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법률 체계 없이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후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 중이다.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조직 구성 및 운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실질적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례·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집행기관 견제·감시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운영 등을 종합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의장 독립적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 ‘사무국’ 통일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승욱 의원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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