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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지방소멸 극복, 도농 상생 위한 국가 선도모델 구축

2026-10-26(월) 10: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속가능한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와 농촌을 함께 살리는 정책으로 기능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모 의원은 "지방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어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이 머물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의원은 "정부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기반과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의 소비·교육·의료 인프라와 전남의 농·어촌, 섬·산간지역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도농 상생 효과를 실현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전부터 축적해 온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모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라고 역설하며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회는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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