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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의원, 버려지는 농수산 부산물 산업자원 전환 촉구

농수산 부산물 대량 폐기, 저부가가치 활용 문제
통합특별시, 실태조사 및 자원화 기반 구축 촉구

2026-10-26(월) 09: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미숙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해마다 대량 발생하는 농수산 부산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역의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수산 부산물의 산업적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자원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회수 가능한 과일·채소류 부산물은 약 134만 톤, 수산부산물은 약 203만 톤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폐기되거나 사료·비료 등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로 활용된다고 한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은 부산물의 종류와 활용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이 제각각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법률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수거·처리 여건과 폐기물 관련 규정이 산업적 활용의 걸림돌이며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농부산물은 산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고, 농산물유통센터와 선별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부산물도 별도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해 농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폐기물 처리에서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먼저 시·군별 농수산 부산물 발생량과 처리방식, 재활용 가능성 및 수요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화 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거·보관·전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원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정부에 규제 개선과 실증사업을 건의해 바이오·화장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농수산 부산물은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농어가의 소득이 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농수산 부산물의 가치를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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