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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00원 택시' 내년 시행 본격화

실태조사 벌여 버스 승강장서
1.3㎞이상 떨어진 18개 마을 대상 확정

2014-10-16(목) 11:12
나주시 교통행정팀 관계자가 마을을 방문해 주민으로부터 교통불편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나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 = 나주시가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의 선거공약인 마을택시를 전남도의 ‘100원 택시’와 병행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3㎞이상 떨어진 18개 마을을 ‘100원 택시’ 대상으로 확정하고 전남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키로 했다.

시가 확정한 100원 택시 운행기준은 ▲마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20인미만 1일 2회, 20~40인미만 1일 3회, 40인이상 1일 4회 운행하며 ▲택시 운행구간은 각 마을(마을회관)에서 버스가 다니는 읍면 소재지까지다.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은 100원으로, 실제 요금과의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준다. 나주시의 경우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 1억4천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100원 택시 시행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의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재정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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