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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이후 급증”

2014-05-13(화) 15:52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19건에서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으로 급증했다”며 “교권이 올바로 정립되려면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언과 욕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어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학생인권 조례에 대비되는 교권보호 조례는 교권침해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교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사의 위상과 권위가 상대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려면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학기 초에 실시하고, 명예로운 교직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충분한 자율과 엄격한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학교장의 ‘학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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