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3(금) 17:50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여수시의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조례 제정…지원 근거 마련

구민호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2026-10-23(금) 20:30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둔덕·삼일·묘도)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보장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제약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여수시에서는 식당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이후 관련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됐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따라 여수시는 장애인 보조견의 원활한 동반출입을 위한 안내표지와 안내문을 제작·보급하며, 시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민호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배려의 문제가 아닌 법률로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일회성 교육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출입 거부와 같은 차별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