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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구호 의원 발의,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노동자 위생·건강 보호, 근로환경 개선 기대

2026-10-22(목) 17:15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광양시는 산업도시의 특성상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작업복이 쉽게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작업복은 일반 세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노동자 개인과 가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에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구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된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위생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작업복의 수거부터 세탁, 건조, 배송까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세탁 부담을 덜고 보다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기준을 정하고, 세탁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구호 의원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흘린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작업복 세탁 문제를 노동자 개인과 가정의 부담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단지와 중소사업장 등 광양시 곳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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