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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폐회, 조례 등 20건 의결

20건 조례·일반안 의결 마무리
서영배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안

2026-10-22(목) 17:15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의회(의장 이기연)는 지난 22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 총 20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박정숙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박정숙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주요 지원사업이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서영배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의 일부 면 지역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주요 현안과 안건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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