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목) 09:33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광양시의회,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박정숙 의원 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역할 구체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재발방지 지원체계 마련

2026-10-22(목) 17:15
광양시의회 박정숙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광양시의회 박정숙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광양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 수립, 관련 조사·연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가해학생의 선도 및 재발 방지 지원 ▲교육지원청·경찰서·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해 학생 보호를 강화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박정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 및 재발 방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