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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청 200억 식물원 기부…소녀상 5년 방치 지적

산림청, 200억대 식물원 기부받으며 '영원한 속죄상' 제외
주철현 의원, 잘못된 결정 사과 및 속죄상 관리 촉구

2026-10-22(목) 14:30
주철현 국회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기부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산림청이 ‘영원한 속죄상’을 기부 대상에서 제외한 경위를 비판하며, 독지가에게 즉시 사과하고 해당 조형물을 기부받아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7만㎡ 규모의 약 200억 원 상당 시설로, 산림청이 2021년 독지가에게서 기부받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독지가가 식물원의 일부로 조성하고 관리해온 ‘영원한 속죄상’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원한 속죄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 앞에 한 남성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식물원을 기부받기 직전인 2020년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라는 단체가 식물원 앞에서 조형물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독지가에게 조형물을 기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산림청이 200억 원이 넘는 시설을 기부받으면서 정체불명 단체의 일시적 철거 요구 시위를 이유로 조형물을 제외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이라고 믿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소녀상은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설치·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시했다.

이에 주 의원은 "다른 소녀상은 처음부터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설치해 관리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속죄상'은 애초 식물원의 일부였다"며 "국가기관인 산림청이 식물원과 '영원한 속죄상'을 분리해 기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도 기부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개정돼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식물원을 찾은 국민들이 '영원한 속죄상'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역사교육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독지가에게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조형물을 식물원의 일부로 기부받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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