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접수 10월 21일~11월 20일 읍면동 접수
선정자 1인당 45만 원 지급 |
 | | 나주시,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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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나주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올해 마지막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고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전남광주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신청 기회 확대와 지원 문턱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 1회였던 신청 방식은 올해부터 연 4회 분기별 접수로 확대됐다. 또한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됐다.
시는 올해 1, 2분기 128명의 신청자 중 56명을 선정했고, 3분기에는 신청자 139명 가운데 59명을 선정해 지난 9월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4분기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2개월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예술인이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6357원이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나주시는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 1인당 45만 원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에서 묵묵히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예술인들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