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목) 09:33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김윤덕 "체육계 비리 징계 231건 묵살, 제재 '0건' 심각"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566건 중 231건(40.8%) 90일 넘겨 방치
김윤덕 "제 식구 감싸기 심각, 재정지원 제한 '0건'" 지적

2026-10-20(화) 20:05
국회 문체위 김윤덕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체육계 성비위, 폭력, 불법 비리 조사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여전히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부딪혀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2024년~202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윤리센터가 조사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총 566건 중 40.8%에 달하는 231건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넘기고도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기준 연도별 현황은 2024년 징계요구 208건 중 53건, 2025년 징계요구 318건 중 144건, 2026년 8월 기준 40건 중 34건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징계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징계처분)에 따르면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이라 할지라도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체육단체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늑장처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마저 윤리센터와 문체부의 무대응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9)은 90일 이내 미회신 단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초과한 139건(40.8%) 중 윤리센터가 문체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체육계 비리와 폭력 근절을 위해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윤리센터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미루는 단체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법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앞으로 90일 이내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재정지원 제한에 대한 제재절차가 가동되도록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