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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퇴임 임박 조합장 차기 수협회장 선출' 선거일 조정 촉구

수협중앙회, 내년 2월 15일 차기 회장 선거 위탁 신청
'퇴임 임박 조합장 선출, 신임 조합장 배제' 불합리 지적

2026-10-19(월) 21:30
주철현 국회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조합장들이 차기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하며,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조정을 촉구했다.

현행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91개 회원조합의 조합장들이 각각 1표씩 행사하는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조합원 수가 9천 명이 넘는 조합과 10여 명에 불과한 조합이 동일하게 1표를 행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수협법」 개정과 중앙회 정관 정비, 중앙선관위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내년 중앙회장 선거부터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협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2월 15일을 차기 중앙회장 선거일로 정해 선거관리 위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조합장들의 임기는 내년 3월 20일 종료되고, 3월 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신임 조합장들은 3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결국 수협중앙회가 신청한 대로 선거가 실시되면, 불과 한 달여 뒤 임기가 끝나는 현직 조합장들이 앞으로 4년간 수협중앙회를 이끌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물러나는 반면, 정작 신임 조합장들은 자신들과 함께 수협을 이끌어 갈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수협중앙회 규정에 따르면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 14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회장이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해수부 역시 올해 12월 25일 선거공고 이전까지 선거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은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조합장들이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정작 신임 조합장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선제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선거일이라도 조정해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현행 규정상 선거일 조정이 가능한 만큼, 신임 조합장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수협중앙회가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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