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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5개 사업 공고

5개 활성화 사업 10월 20일~11월 16일 신청 접수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3년 최대 20억원, 이상기후 예산 562억원

2026-10-19(월) 17:50
중소벤처기업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0월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박람회 총 5개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원 기간과 규모를 기존 2년간 최대 10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상인회가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의 지원 방식을 개편해 재난 대응 범위를 넓히고 현장의 안전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폭염 시 냉방시설, 수해 시 배수로 정비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폭설·태풍에는 결빙 취약 구간 개선, 낙하물 안전관리 등을 지원 항목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을 기존 132억원에서 정부 예산안 기준 562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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