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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7~2030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확정

2027년 월정수당 79만 원 인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전년도 보수인상률 적용

2026-10-19(월) 14:40
무안군, 2027~2030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무안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연 2,250만 원에서 약 79만 원 인상한 연 2,329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한 금액이며,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무안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약 4,129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79만 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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