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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경서·파출소 긴급신고 녹음 전무, 안전 사각지대

해경서·파출소 5년간 직접 신고 2만9583건, 녹음시스템 전무n故 이재석 경사 순직, 흑상어 부캉이 발견 등 상황 파악 한계

2026-10-19(월) 10:15
서삼석 국회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긴급신고 전화 녹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최초 신고 내용과 초동 대응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해경의 자체 긴급신고 번호 122는 112(경찰)·119(소방)로 통합되었으나, 일선 해경 경찰서와 파출소를 통한 직접 신고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 9,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직접 접수된 신고임에도 통화 내용을 기록할 녹음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112·119를 통해 이첩되는 긴급신고와 달리, 일선 해경서와 파출소에 직접 접수되는 신고는 통화 녹음시스템이 없어 최초 신고 내용, 현장 상황, 담당자의 초동 대응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 당시 이러한 허점이 드러났다. 드론순찰업체가 갯벌 고립 중국인 A씨를 발견하고 해경 파출소로 직접 신고했으나, 최초 신고 내용과 고립자 발견 위치를 확인할 녹취 기록이 없어 추가 구조인력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부산 북항 흑상어 ‘부캉이’ 발견 신고 역시 유사한 문제를 보였다. 최초 발견자가 해경 경찰서 전화번호로 신고했음에도 녹음시스템 부재로 초기 출현 상황 등 현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신고 접수 여부마저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선 해경서와 파출소에 직접 접수되는 신고는 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건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긴급신고 접수 후 부적절한 조치나 보고 누락이 발생해도 확인이 어려워, 신고 처리의 적정성 검증 및 책임 소재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신고가 최초 접수 단계부터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것은 구조 대응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 등에서 드러난 신고·보고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까지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 상황 보고 과정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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