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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영광 보리굴비 둔갑” 수입 유사조기 6261톤… 원산지 표기 사각지대 해소 시급

수입 유사 조기류 수천 톤 유통, 소비자 혼선 가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촉구

2026-10-16(금) 17:30
국정감사 질의 중인 이개호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통 영광 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어종 표시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 참조기의 어획량 감소 및 소형화로 인해 시중 음식점 및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보리굴비 정식 상당수가 크기가 크고 살이 많은 중국산 양식 부세로 대체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수산물가공업 통계 조사 시 참조기와 부세를 구분하지 않고 염건품(조기류)으로 합산 집계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보리굴비 제품 및 음식점의 실제 원료 어종에 대한 실태 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는 등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및 대서양산 수입 조기류인 긴가이석태(침조기, 2025년 1,699톤 수입)와 영상가이석태(민어조기, 2025년 4,562톤 수입) 등 매년 수천 톤 규모의 유사 어종이 수입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들 어종이 생물학적으로 민어과 세부 품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지정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개호 의원은 “수산물 가공 통계에서 참조기와 부세를 분리 집계하고 유통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메뉴판에 실제 어종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개호 의원은 “식약처 소관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선제적으로 긴가이석태·영상가이석태 등 수입 유사 조기류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영광 법성포 전통 가공 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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