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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등록 말 3만1546두 30% 소재 불명… 관리 전환 촉구

등록 말 3만1546두 중 30% 폐사·소재 불명 확인
허술한 관리 체계 전면 전환 및 법 개정 추진

2026-10-16(금) 14:20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6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호스피아'로 말 이력을 관리하지만 등록 정보와 실제 현황이 크게 어긋나 있다며 관리체계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마사회의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호스피아에 등록된 말 3만1546두 중 현장에서 확인된 말은 2만2145두(70%)에 불과했다. 등록된 말 10마리 중 3마리는 이미 폐사했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등록되지 않은 말도 2567두가 현장에서 확인됐다.

말 유통업체 3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등록상 365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확인된 말은 11두뿐이었고, 나머지 354두는 이미 팔렸거나 폐사했지만 등록 정보가 수정되지 않았다. 특히 A업체는 2017년 실태조사 때부터 말을 한 마리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142두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었다.

퇴역 경주마 관리 역시 허술함이 드러났다. 최근 2년간 4187두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장부상 폐사 또는 소재 불명으로 정리됐으나, 이후 실제 소재를 추적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었다. 이미 도축되거나 안락사된 말이 실태조사 사육 두수에 포함된 사례도 142두에 달했는데, 이는 마사회가 도축·안락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됐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의 원인으로는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목됐다. 말이 팔리거나 폐사하면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지연 신고 수수료 1만 원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역시 등록의 근거만 있을 뿐 소유권 변경, 퇴역, 폐사, 도축, 용도 변경 신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퇴역 이후 등록과 소유권 변경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말은 우리 말산업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인데, 경주가 끝나는 순간 행방을 놓치고 있다"며 "경주마 등록관리에서 말 전 생애 이력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권 변경과 이동, 폐사·도축까지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도록 「말산업 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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