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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먹튀' 사무장병원 잡을 건보 특사경법 신속 처리 촉구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환자 피해 및 건보 재정 유출 심각
공단 수사권 부재로 수사 장기화,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2026-10-16(금) 09:20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의한 환자 피해 및 건강보험 재정 유출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피해 사례와 수사 기간 자료를 제시하며, 환자에게 거액을 선결제받고 잠적하거나 재산을 가족 법인에 빼돌리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법적 근거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재산 은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산삼약침의 암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해 말기암 환자 5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편취했다. 이후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폐업 전까지 환자 약 118명에게 약 38억 원을 선결제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억 3천만 원을 편취한 면허대여약국 운영자는 기소 직전 본인 소유의 제주도 토지 8필지를 모친이 대표인 법인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은닉했으며, 공단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 해당 토지를 압류했다. 의료법인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비의료인이 지인들을 형식상 이사로 내세워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가족에게 각각 매월 500만 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여행경비 등에 사용한 경우다.

그러나 공단은 불법개설 정황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공단 제출자료상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13.7개월이며, 2026년에는 18개월로 2021년 11.2개월보다 6.8개월 길어졌다. 이처럼 수사가 장기화되면 증거와 재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재정 유출을 차단하는 데도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불법 운영자를 찾아내도 재산을 숨긴 뒤라면 국민의 보험료를 되찾기 어렵다며, 범죄를 조기에 확인하고 증거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자료 분석 능력과 조사 경험을 전문수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정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급여 지급·환수 조직과 수사 조직을 분리하며, 외부 심의와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이러한 통제장치를 구체화하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단은 이미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과 조직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제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환자 피해를 막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법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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