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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1차 이전 공공기관 40%, 수도권 2321명 잔류”

조인철 의원 분석, 1차 이전 공공기관 42곳 2321명 수도권 잔류n2차 이전 기준·사후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 강조

2026-10-16(금) 09:20
조인철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이전기관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수도권에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지방이전 대상 105개 기관 중 42개 기관(40.0%)이 수도권에 잔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인원은 총 2,321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 241명, 한국예탁결제원 180명, 한국인터넷진흥원 174명, 국민연금공단 135명 순이었다. 상위 5개 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원은 1,021명으로, 전체 잔류 인원의 44.0%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과 2027년 선도이전 착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이전기관의 수도권 잔류 승인 기준과 혁신도시 집적 배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철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본사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분산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차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잔류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일부 기능과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지방이전 이후에도 2000명이 넘는 인력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만큼 잔류 기능의 필요성과 적정 인력 규모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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