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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가축분뇨액비 중복 규제 개선 필요…부처 역할 분담

비료 공정규격 액비, 살포 단계 이중 규제 비판
농림부·기후환경에너지부 역할 분담 통한 제도 개선 요구

2026-10-14(수) 12:40
국정감사 중인 문금주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액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 간 중복 규제 개선과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가축분뇨액비 활용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가축분뇨액비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액비는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른 생산·살포 및 환경관리, 그리고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및 공정규격 관리가 동시에 적용되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료생산업 등록시설에서 생산되어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한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살포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별도의 살포 기준을 적용받아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조차 이중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비료 품질 및 농경지 양분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살포 기준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한 액비에는 「비료관리법」을 중심으로 살포 기준을 적용하고, 「가축분뇨법」은 살포 농경지 등록, 전자인계 등 이동·유통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보전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가축분뇨 액비는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법령 간 중복 규제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며 "비료 품질과 농경지 양분관리는 농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오염 방지 및 유통관리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담당하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적극 협의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액비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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