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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LH 비수도권 8곳 공공주택 최장 99개월 지연 질타

LH 비수도권 8곳, 공공주택 5만1060호 최장 99개월 지연
5곳 보상 미정, 관리 지침 부재 속 주민 재산권 제약

2026-10-13(화) 22:05
조인철 국회의원 (광주 서구갑)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비수도권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지구 지정해 놓고 최장 8년 넘게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8개 지구, 5만 1,060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곳은 보상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이처럼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점검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중 8곳(총 5만 1,060호)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8개 지구 중 창원 태백은 2018년 7월 지구지정 이후 99개월(8년 3개월), 제주 김녕은 2018년 12월 지정 이후 94개월(7년 10개월)이 경과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주택수요 및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주 문산은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사업성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구지정 해제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LH는 주택수요 감소와 건설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지연 그 자체보다 결론이 나지 않는 구조에 있다. 조 의원실 확인 결과, LH에는 장기 지연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식 내부 위험관리 지침과 대응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투자심사는 하고 있지만, 지연 기간이나 사업성 악화 정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점검하고 일정 시한 안에 정상화·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다 보니 개별 사업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만 반복되며 의사결정이 기약 없이 늘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별 정상화·조정 방향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지연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일정 행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되면 토지 거래도 제약을 받는다. 광주 산정지구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5년 넘게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LH가 제시한 지구계획 승인 목표도 2027년 상반기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사업은 장기화되는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보상 시점을 알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LH의 신속한 사업방향 결정과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내 땅에 선을 그어 놓고, 최장 8년이 넘도록 사업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언제 보상받을지조차 모르는 처지다. 사업 여건이 어렵더라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LH는 장기 지연 사업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상화하거나 조정할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8개 지구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주민 앞에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묶여 있는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가 들어서도 살 집과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은 머물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LH가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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