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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10~12월, 지방세외수입 집중 징수 기간 운영
체납차량 단속 등 현장 징수 강화

2026-10-13(화) 14:30
진도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와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중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자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압수(영치)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방문, 계좌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은 체납액 징수 활동과 더불어 납부 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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