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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등·초본 표기 개선

10월 29일 시행, 가족관계 표기·등재순위 개선
사생활 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26-10-12(월) 22:05
화순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돼 가족관계가 드러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세대원 등재순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등재순서에 따라 재혼 여부를 추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세대주 → 배우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등재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줄인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업무상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혼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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