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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문항거래 징계 교원 65.3% 소청…3명 중 2명꼴"

징계 교원 176명 중 115명(65.3%) 교원소청 청구n소청 심사 79명 연기(68.7%)…김문수 의원, 징계 강화 촉구

2026-10-11(일) 17:40
김문수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사교육업체 등에 시험문항을 판매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9월 7일 기준 문항거래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40명, 감봉 117명, 정직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57명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고,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는 19명에 그쳤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3월까지 집계한 문항거래 징계 교원은 126명이었으나, 이후 후속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상자가 176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15명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전체 징계 교원의 65.3%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징계 교원 3명 가운데 약 2명꼴이다.

특히 소청심사를 청구한 115명의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79명(68.7%)이 ‘연기 신청’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결정이 완료되거나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분류된 인원은 22명(19.1%)이었고, 14명(12.2%)은 심사 중이다. 전체 징계 교원 176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기 신청자가 79명으로 44.9%에 달한다. 이에 문항거래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징계 이후 소청절차의 장기화 여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등과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교원들이 문항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은 총 212억9천만원 규모에 달했다. 일부 교원은 수능 출제 또는 EBS 교재 집필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업체의 문항 제작팀에 직접 참여하거나 다른 현직 교사를 섭외하는 등 조직적인 문항 공급에 관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문항을 구매한 사교육업체나 강사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올해 3월 사교육업체나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문항거래 관련 징계와 교원소청 현황을 공개하고 교육부에 ▲중대한 문항거래자에 대한 징계 강화 ▲기존 경징계 사건의 적정성 재점검 ▲교원소청 연기사유와 처리기간 점검 ▲사교육업체·강사의 문항 부정거래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협조 ▲올해 안에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들은 시험문제 하나와 1점 차이로 등급과 진학 결과가 달라지는데, 교사가 시험문항을 사교육시장에 판매한 행위를 단순한 관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청구자의 약 70%가 심사 연기를 신청하고 있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문항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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