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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권석환,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 촉구

인구 아닌 행정수요, 지역거점 기능 중심 특례 마련 요구
자치권한·인력·재정 이양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2026-09-01(화) 22:15
여수시의회 권석환 의원의 중간거점도시 특례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의회는 9월 1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한 현행 특례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중견도시에 이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인구 20만~40만 명 규모의 지방 중견도시가 산업·경제·관광·교육·의료·교통 등에서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뿐 아니라 면적과 행정수요, 생활권, 산업·경제 및 관광·교통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칭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자치권한과 인력·재정을 함께 이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권석환 의원은 “지방도시가 성장한 뒤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먼저 부여해야 한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기능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분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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