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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8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

평상·컨테이너·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 집중 점검

2026-08-07(금) 10:05
완도군 8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은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이다. 완도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자진 철거가 미이행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 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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