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9(월) 14:4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1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52억 감소…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 영향

2023-07-17(월) 09:06
남악신도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건축물·주택 등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6만 건, 1천80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2억 원, 2.8%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하락 폭은 서울 3천379억(13.9%), 경북 91억(3.4%), 전북 53억 원(3%) 등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시군은 여수시 410억, 순천시 252억, 광양시 235억, 나주시 170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 13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일 전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됐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