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9(월) 14:4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서현 전남도의원,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발의

2023-07-13(목) 16:18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며,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서현 의원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난 2006년 전라남도ㆍ광주광역시ㆍ나주시가 체결한 ‘혁신도시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지만, 17년간 기금 조성 규모, 범위 등 지자체간의 입장 차이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성이 지연됐다가, 지난 2022년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남과 광주 기조지자체에 지원하는 ‘성과확산계정’에 55%, 공동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육성계정’도 45% 사용하여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7월 20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