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9(월) 14:4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해남군, 양식수산물 입식 신고 잊지 마세요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사전 대비, 미신고시 지원 제외

2023-07-04(화) 14:43
해남군, 양식수산물 입식 신고 잊지 마세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군은 관내 양식장의 수산물 입식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산물 입식은 양식장에서 키울 치어나 치패를 새롭게 들이는 것으로 수산물 양식의 첫 단계이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최근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 피해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입식신고를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입식 후 20일이내 읍면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신신고 신청서, 사진, 종자구입 관련 서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여름철에는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