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9(월) 14:4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함평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관내 신고대상 법인 1071개…5월 2일까지 신고·납부

2023-04-11(화) 10:29
함평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은 2022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으나,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인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처리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