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9(월) 14:4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꼼꼼히 살펴야

추가분담금, 가입비 반환조건 등 계약서 꼼꼼히 따져 신중한 결정

2023-04-05(수) 11:15
순천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꼼꼼히 살펴야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가입 시 현수막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를 순천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개인 스스로 조합 구성 및 조합 가입을 통해 토지매입, 주택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합원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등 계획도면 및 동·호수 지정, 분양가격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필증을 교부 받아야 확정된다.

특히 가입 예정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공고 등에 따른 가입비 반환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 · 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원 가입 시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