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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2023-03-21(화) 17:18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29,2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산정 가격을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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