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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중대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 만들기 나서

2023-03-17(금) 14:59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중대처벌법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지난 15일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사업장 및 시민재해 시설물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하는 관리감독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인력확보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조치여부,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 마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 등 이다.

보고회에서는 사고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 위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여부와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

강종만 군수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 써달라”며 사고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해예방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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