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0(화) 16:4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연 60만원 지급

2023-01-05(목) 12:23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해남군은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19년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된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을 거쳐 연 60만원을 상반기 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