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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2022-12-06(화) 14:09
곡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 감면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며 감면액은 월 사용요금의 50%다.

대상자들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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