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0(화) 16:4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지난해 매출 3억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최대 50만원 지원

2022-11-28(월) 14:47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2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돕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2. 1월 1일 ∼ 11. 30. 까지 영광사랑카드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이면서 올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및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군 경제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강종만 군수는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영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