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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청

2022-08-12(금) 13:42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농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변경된 농지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이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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