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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통시장 점포 실태조사 실시

점포 임의변경,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등 조사

2022-08-10(수) 16:07
고흥군, 전통시장 점포 실태조사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지난 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읍면과 상인회, 고흥군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고흥군 전통시장 7개소 중 시장 기능이 상실된 대서 봉래전통시장을 제외한 5개소가 해당된다.

조사내용은 사용자 임의변경, 창고 등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및 양도, 2개월 이상 영업 미개시, 7일 이상 휴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군은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상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정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시장 점포사용 위반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왔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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