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1(수) 10:3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해남군, 농산물 포전매매시 표준계약서 활용하세요

2022-07-29(금) 12:09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농산물의 포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생산농가는 인력과 기자재 부족 등 직접 시장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대부분 농산물 거래는 포전매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지유통인과의 구두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부터 농산물 포전매매 시 고시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비치해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매매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기한, 당사자간 위험의 부담, 계약해제 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서면계약의 의무 품목인 양배추나 양파는 물론 배추나 마늘 등과 같이 농산물을 포전단위로 거래할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농업인 스스로 적극 활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