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1(수) 10:3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교육청, 소송비용 반환 업무 제도개선

2022-07-08(금) 11:49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1일부터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신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먼저 국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으로서 적극 행정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기존 행정기관이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회수하고 있다.

허나, 국민이 승소한 소송비용의 반환은 상대방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소극적으로 처리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 지금까지 국민이 승소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4개월 정도 소요돼 불편을 초래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청에 앞서 시교육청이 먼저 법원의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소송 상대방에게 결정금 지급 신청서를 송부한다.

소송비용 반환의 정책적 자세를 소극적·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처분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우선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 반환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