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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이달까지 계도 및 홍보 거쳐, 공동주택 등 모든 충전구역으로 단속 확대

2022-06-28(화) 12:15
서구,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및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및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주택에 전단지 배포와 안내 방송을 하는 한편 주요 충전구역 거점 및 대형 육교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주요 거점 충전시설에 계도장을 부착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SNS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를 적극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전 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해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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