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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

2022-05-11(수) 12:01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거래대상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선 지적관리팀장은 “미신고 지연 신고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민이 불이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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