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목) 09:3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 2022년 정기분 주민세 100% 감면 결정

일상회복을 위해 2만6132건에 3억 5천만원 혜택

2022-04-28(목) 13:38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 정기분으로 부과 예정인 개인분·개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을 결정했다.

7월 1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5,000원을 직권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2억 4천만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 1천만원 등 약 3억 5천만원이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액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