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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9일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2-04-28(목) 10:35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결정·공시 대상은 192,167필지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48% 상승했으며 최고 상승지역은 옥룡면, 최저 상승지역은 금호동으로 집계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세풍산단·황금산단 개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목성지구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도로망 확충공사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반영, 펜션과 전원주택 부지의 활발한 공급에 따른 농촌지역 등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결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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