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목) 09:3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인상

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미수검 시 운행정지 등 처분 강화

2022-04-05(화) 12:13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 인상한다.

화순군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수검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30일 이내 검사 지연 시 과태료 4만원, 31일부터는 매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존 대비 두 배씩 인상된 금액이다.

차량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을 넘기면 기존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안내 서비스 신청 시 사전에 받아 볼 수 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한 자동차 검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과태료 상향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안에 꼭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