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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성 조사 실시

‘2022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행

2022-02-24(목) 11:22
함평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2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에 나섰다.

함평군은 24일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변동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2022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실시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 82종의 공적자료를 산정해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49가구 2,173명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복지급여를 새로 신청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군은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치매·지적장애 등 의사무능력 가구 등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가 등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여기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 및 소득·재산 변동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복지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겠다”며 “아울러 복지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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